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에서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다.
-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 기수혜란? 이미 수혜를 받은 사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기납부란?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이미 냄
ㅇ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ㅇ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기간
2024. 3. 4. ~ 2024.12.3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 ㆍ 온라인(정부24 www.gov.kr) 또는 방문 신청
- ㆍ 온라인(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ㆍ (방문)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